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 2017년 12월 13일 - 서증 == 2017년 12월 13일 공판기일에서, 특검은 [[박근혜]] 재임 시절 [[청와대]] 문건을 토대로 "[[청와대]]에서 [[삼성그룹]] 사업 현안과 관련해 각종 문건을 작성하고 내용을 공유했다"고 주장했다. 이어 [[박근혜]]의 2014년 9월 15일 [[영진전문대]] 방문·[[최순실]]의 1988년[[영진전문대]] 병설유치원 부원장 근무 경력·[[정윤회]]의 1993년 [[영진전문대]] 관광과 [[시간강사]] 재직 경력 등을 토대로 [[박근혜]]·[[최순실]]의 공모관계를 주장했다. 삼성 측은 "[[박근혜]]·[[최순실]]의 사적 친분의 근거일 뿐, 공모의 근거일 수는 없다"고 반박했다. 이날 공판기일에는 [[고영태]]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, '신변 위협'과 '가족 만류'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.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[[고영태]]에 대한 증인 선정을 취소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